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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밀양공공산후조리원] 다문화가족 산모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안내

작성일 2023.05.26

작성부서 개천면

조회수 390

○ 시 설 명: 밀양공공산후조리원(밀양시 백민로 36-1, 내이동)

○ 신청대상: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도내 다문화 가족의 산모

○ 감면내용: 공공산후조리원 기본이용료의 70% 감면 (붙임 리플릿 참고)

○ 관련문의: 밀양공공산후조리원 (☎ 055-352-800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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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개천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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